김인택 부장판사 프로필·창원지법 명태균 1심 판사 (고향 성향)


김인택 부장판사는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 제26기를 수료한 뒤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었습니다.

이후 여러 법원을 거쳐 2024년 2월부터는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창원지법에는 정치인 사건이 대거 발생했는데

  1.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의혹,
  2. 홍남표 전 창원시장 및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3. 창원간첩단 사건
  4.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 주요 사건을 맡았습니다.

특히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인사에서는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인택 부장판사 프로필·창원지법 명태균 1심 판사 (고향 성향)
김인택 부장판사 프로필·창원지법 명태균 1심 판사 (고향 성향)


김인택 부장판사 프로필

  • 한자: 金仁澤 / 본명: 김인택
  • 생년월일: 1970년 4월 21일 (나이 56세)
  • 고향: 경상북도 봉화군 / 국적: 대한민국
  • 키: / 몸무게: / 혈액형: / MBTI: / 종교:
  • 학력: 봉화고등학교 / 경북대학교 법학과 (학사) /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군대 :
  • 가족: 부인 (아내) / 자녀(2명)
  • 개인 SNS: 한국법조인대관

김인택 판사 약력

  • 1970년: 경상북도 봉화군 출생
  •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7년: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 1997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임관
  • 서울지방법원 판사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3년: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4년 2월: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 부장판사 부임
  • 2026년 2월: 명태균·김영선 등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무죄 선고
  • 2026년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보
  • 2026년 8월: 정직 3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

경북 봉화 출신 김인택 부장판사

1970년 4월 21일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태어나 봉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경북대학교 법학과에 진학했고, 이후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과정을 거쳤습니다. 대학 졸업 이듬해인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7년 사법연수원 제26기를 수료하며 법복을 입었습니다.

같은 해인 1997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거치며 형사와 민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재판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사 재직 이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어 상급심 판단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아 법원 내에서도 실무 능력을 인정받은 엘리트 코스를 거쳤습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합의부 재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차례로 역임했습니다. 2024년 2월부터는 창원지방법원 형사합의4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강웅 판사, 원보람 판사와 함께 합의부를 구성했습니다.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을 맡은 이후로 김인택 형사합의 4부 재판부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홍남표 전 창원시장과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창원간첩단 사건 등 정치인이 연루된 사건과 공안 사건을 잇달아 맡으며 창원지법 내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특히 2026년 2월 5일에는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명태균 1심 재판에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2024년에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판결은 2024년 12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명태균 1심 재판을 전후로 면세점 관계자로부터 명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2026년 2월 인사에서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되었으며, 2026년 8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1심 판결 무죄 김인택 판사
명태균 1심 판결 무죄 김인택 판사 

김인택 판사 성향과 주요 판결 논란

정치인 및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에서 무죄 판단을 잇달아 내려 논란이 됐습니다.

2024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 사건에서도 비슷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선거캠프 관계자가 경선 후보 사퇴를 대가로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홍 시장의 공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 이 판결은 2024년 12월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2026년 2월 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 재판장으로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기소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돕고 그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8070만 원을 건네받았다며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간 돈의 성격을 공천 대가가 아닌 급여 또는 채무 변제로 판단해 검찰의 징역 5년 구형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숨기도록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법정 소란을 일으킨 명태균 씨를 제지하지 않고 관망한 점이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박일호 전 밀양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조명래 전 창원시 제2부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사건, 창원간첩단 사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공안 성격이 짙은 사건들을 잇달아 담당했습니다.

명태균 1심 판사 김인택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

뉴스타파가 2025년 9월 김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 판촉팀장에게 자신의 여권 사진을 전달해 톰브라운과 막스마라 등 명품 의류를 최대 95%까지 할인받아 대리구매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시작됐습니다. 면세점 시스템상으로는 김 부장판사가 실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 측은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년 10월 김 부장판사와 면세점 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2025년 국정감사를 전후해 면세점 명품 수수 의혹에 휩싸이기 시작했는데...

2025년 4월 서울 용산의 HDC신라면세점 팀장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명품을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도용된 여권의 주인이 김인택 부장판사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현직 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질의에 면세점으로부터 물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여권을 빌려준 바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2월 4일 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팀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외 골프여행 항공권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4년 10월 일본여행 왕복 항공권 106만 3300원, 2025년 2월 일본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117만 1332원, 2025년 5월 중국 골프여행 왕복 항공권 비용 124만 원으로, 합계 347만 4632원에 이릅니다.

다만 면세점 팀장이 구매한 명품 의류를 대신 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부장판사 측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서 맡게 되었으며, 2026년 11월 첫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 4000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면세점 팀장으로부터 골프여행 항공권과 숙박비를 제공받은 사실과 더불어, 해당 팀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6차례가량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이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팀장 역시 별도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300만 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인택 판사 나무위키 ◀ ▶ 명태균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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